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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보상금 대상자 확대 (윤주경의원등 39인)

현행법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예우의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 등).